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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봉사센터 2018-01-30 10:53
1. 기본교육과 기말교육은 필수 이수사항으로 미참석시 NP(미이수)입니다.
다만 아래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,
해당 학기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해 드립니다.
▶ 기본교육 , 기말교육 사유서 인정 사유
구분 |
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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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조사 |
관련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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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 |
병무청 통지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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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· 질병 |
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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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취업 |
건강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인턴 |
직장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(계약) 증명서 ※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|
국비지원교육 참여자 |
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기간명기 필수) ※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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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타 |
• 개인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• 해외 취업자 :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부 •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(프리랜서 등):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(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) •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(교내BIT, MOU직업훈련기관 / 사전승인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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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특기자 |
시행계획서(공문 등)로 대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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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교육 (교육실습 및 학술답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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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참여 |
2. 성적인정요청서는 방문제출이 원칙입니다.
다만 해당 제출기간동안 방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이메일로 성적인정요청서를 제출하시면
사유서 검토 후 제출처리 해드립니다.
* 사유서 없이 보내온 성적인정요청 메일은 삭제처리하며 따로 답신을 보내드리지 않습니다.
이로 인한 NP(미이수)는 본인의 책임이니 주의바랍니다.
3. 비대면(동영상)으로 교육 진행 시 위의 사유 중 사고질병만 해당됩니다
▶ 사회기여센터 e-mail : bufsser@bufs.ac.kr
(문의 : ☎ 051-509-6528/6530/668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