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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 행사(학생회 주관 축제 등) 서포터즈 활동은 2018학년도부터 1365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1365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 다만, 교내 봉사활동으로는 인정 되어 사회봉사교과목 이수를 위한 봉사활동으로는 인정됩니다. 


▶ 교내봉사활동 인정범위 


 - 행사 당 최대 20명 


 - 행사 당 최대 3일 / 하루 2시간 (최대 6시간) 인정됨. 



▶ 요청 방법 


학생회(또는 동아리연합회)에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 후 봉사시간 인정을 요청바랍니다. 


1. 봉사활동 [서식1-1]자원봉사프로그램 실행계획서[서식1-2]봉사자명단 제출


2. 봉사활동 [서식2]자원봉사활동일지와 [서식3]자원봉사활동사진 제출 


* 봉사자 학생들에게 1365 확인서는 발급이 불가하며, 사회봉사교과목 봉사활동으로만 인정 가능하다는 것을 

  사전 안내바랍니다.  


* 봉사자명단에는 봉사자학생의 학번 입력되어 있어야 합니다.